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시립봉담아동청소년센터는 지난 19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립봉담아동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형선 봉담센터장과 노경신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교육 사각지대 해소,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사항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기 예방, 집단 프로그램 등 관련 자원 연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부문 3가지를 골자로 한 것으로, 두 기관은 향후 2년간 성심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센터장은 "시립봉담아동청소년센터의 청소년 교육·문화활동·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두 기관 간 사회 적응 지원 활동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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