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에 운영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고양시가 고위험시설 1천270여 곳에 업소 당 최대 150만 원의 특별휴업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재준 시장과 이길용 고양시의장은 20일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협의 및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에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길용 의장도 "오늘 오후 1시30분께 이재준 시장의 긴급 요청에 따라 시의회도 긴급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해당 업소에 최대 150만 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협의했다"며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우리 의장단은 다가오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적극 반영해 9월 중 심의 및 확정시킨 뒤, 총 19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시 집행부가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특별휴업지원금은 9월 중 추경 확정 이후 지급되는 만큼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고 만약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시는 의무 부담분 외에 시비를 더 추가해 총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장항동에 A노래방 업주 이민철(54)씨는 "실제로 고위험시설 업소들이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지만 이를 성실히 따른 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현실에 고양시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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