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월4동과 간석2동을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8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승인을 받아 올해 20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동 단위의 주민 대표 기구로,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실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연수·교육 참석 등이다.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사람 ▶해당 동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접수자 중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한 뒤, 오는 12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민 대표 기구로, 무엇보다 구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열정과 소신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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