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설치한 스쿨존 무인카메라.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설치한 스쿨존 무인카메라.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무인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관내 전체 37개 초등학교 가운데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도로 공사 등의 사유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12개 학교와 이미 설치된 8개 학교를 제외한 17개 학교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

용머리·광덕·방초·산평·고삼·대덕초는 도비와 시비가 각 50% 비율로 총 2억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명덕·미곡·미양·원곡·비룡·양진·개정·죽화·일죽·개산·마전초, 미양성모유치원 등 12곳은 100% 시비로 총 5억4천 600만 원을 투입한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개선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김보라 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수준이다.

김보라 시장은 "스쿨존 안에서의 모든 사고는 어른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모두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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