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 공급계획에 과천시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류종우(민·사진)의원이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시의회와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 한 건축물로, 과천시민 및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라며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 건축물은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의 유작이며,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1980년대부터 IMF, 2010년까지 함께 한 공공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부과천청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토문화재를 조사하고 예비심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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