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최근 벌어진 경기도와의 갈등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글을 보면 먼저 재난긴급지원금이 정부 방침대로 충실하게 집행된 점을 근거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조 시장은 "당초 중위소득 이하,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고 시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더 신속히 지원할 수 있고 쓰기 편한, 어려운 분들께 더 급하고 절실한 현금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이중 92% 이상이 지역에서 지출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했는데, 현금 지급을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는 마치 ‘고속도로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보다 아스팔트 공법이 더 나은 것 같아 했더니 방식이 다르다고 지원 못해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이유로 전혀 다른 성격인 특조금을 줄 수 없다는 도의 처분에 대해 누가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상태로, 그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조 시장은 또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 시장은 "도시공사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실장을 공모했다.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가 있어 도시공사 감사실장 응모를 안내했으며, 채용과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관련 규정을 고치지도,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도 않았으며 누구도 금품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채용 당사자가 ‘겸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끝으로 커피상품권 지급에 대한 도 중징계 요구에 대해 ‘편파적인 보복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 10명과 대책반 운영 등 관련 업무 지원 4개 부서 직원 10명에게 커피 상품권 2만5천원씩 지급했다. 본청 직원이 상품권을 받은 것을 도는 횡령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 "타 시는 동일한 감사에서 출장비 1천여만원 과다 지급이 지적됐지만, 여비 회수에 그치고 신분상 조치는 없었다. 우리시와 비교하면 너무 편파적인 처분이다"라며 "‘공정한 세상’은 구호인 듯 하다. 현실이 되기엔 멀었다 싶어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조 시장은 "소신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철할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자책으로 마음이 아프다"라며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모두가 정상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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