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8월 22일 0시를 기해 관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하남시는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막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단위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원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 관내 공원구역에서는 집합인원이 100인 이하라 하더라도 각종 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공원 내 집합이 있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하남시는 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어 지역 내 행사뿐 만 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집합활동에 대한 금지에 한정하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산책·등산·자전거 타기 등의 공원 방문은 허용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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