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에 대해 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정밀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이와 관련해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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