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운영,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포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해 선정한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대상으로 무패턴·반복  불시 단속 실시한다.

안기승 서장은 "최근 복합물류센터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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