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세분화되면서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와 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무와 지원이 동반되는 분야가 교육이다. 과거 대한민국 건국 시절부터 초등과정이 의무화된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중학교 과정도 소위 의무교육의 영역으로 포함, 운영비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개인 학비가 면제되고 있다. 이처럼 의무교육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게 된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피교육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의무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복지정책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상과는 큰 괴리를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린이용 카 시트를 예를 들어본다. 현재 만 6세 이하 아동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보호자들이 카 시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다. 한 공단에서 몇 안 되는 저소득층에게 선착순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또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가 구입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그치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를 선두로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착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수를 위한 배려 방안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안이다. 의무를 부여했으면 그에 따른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지방정부를 표방하는 지자체가 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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