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청 과장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주시 24번째 확진자다.

이에 시는 A씨가 근무하던 본청 2층을 폐쇄하고 방역소득을 마쳤다. 또 A씨의 가족 3명과 지난 18∼21일 A씨와 함께 회의를 했던 과장 및 직원 등 46명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24일 오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 중 가족 3명, 직원 13명, 그 외 접촉자 6명 등 밀접접촉자 22명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0일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양주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시는 지난 18∼20일 A씨의 관내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민원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시는 시청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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