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본보 보도(8월 19일~21일자 1면)다. 일반적으로 ‘처우개선’이라면 근무자의 연봉이나 복지, 근무조건이 나아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시의 처우개선 계획을 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위 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가 단적인 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만 3년의 최소 소요 연한을 마치면 선임 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된다. 그런데 시가 수립한 계획에선 근무경력 10년 이상, 동일시설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사다리를 높인 게 처우개선인가.

‘장기근속 휴가 지원’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국비·시비지원 시설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5∼10일의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처우 개선은커녕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차별까지 명문화한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월 15시간으로 확대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시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자녀돌봄 유급휴가’도 현재 시비지원 시설 종사자에만 적용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복지재단에 따르면 시비 지원 시설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3시간36분인 반면 국비 지원 시설의 경우는 53~59시간으로 나타났다.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가 연봉과 복지 혜택은 낮은데 오히려 근무 강도는 더 높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지난 3년간 37.6%가 이직하고, 지금도 이직을 원하는 이들이 29.6%에 이르는 것 아닌가. 

우선 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비 지원 시설이나 인건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곳부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처우가 시설 유형에 따라 차별돼선 안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것도, 이들이 떠나감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도 모두 인천시민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시비·국비 간 차별부터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가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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