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옥내급수관·공용배관이 아연도 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녹물이 나올 경우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은 지원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시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배관도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수질검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개량 시 가구별 최대 지원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 공동주택이 많아 전부 지원할 수 없을 경우 ‘경기도 업무처리 지침’ 및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해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는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옥내·공용 녹슨 수도배관 교체는 의정부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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