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이며,  대상은 인천해수청 관할지역에 등록된 117개사, 366척으로 올해  6∼8월까지 유류구입분이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에 근거로,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으로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서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경유(MGO)에 한해 1L당 345.54 원을 국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김용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9월 내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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