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당초 예정보다 3주 가량 연기됐다.

수원고법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던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보다 앞선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도 다음달 18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일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2심 법원인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앞둔 상태다. 

은 시장 역시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에서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을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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