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본회의 표결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의회 226곳 중 15.5%인 35곳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은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 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른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곳이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표결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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