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층간소음에 고의로 소음을 유발해 보복한 아래층 부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아래층 거주자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부부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1년 1개월 치 월세 1천960만 원 등 총 2천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B씨 부부에게 명령했다. 또 B씨 부부가 향후 음향장치 등을 설치한 뒤 위층을 향해 소음이나 진동을 낼 경우 1차례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위층에 이사를 온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경비실에 수 차례 신고했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에 A씨 부부는 인천 강화도 등지로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고, A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을 때도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 B씨 부부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장치를 이용, 위층을 향해 고의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

이에 A씨 부부는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결국 기존 집은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에 앞서 살던 전 세입자도 B씨 부부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에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B씨 부부는 "(보복하기 위해)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018년 7월 A씨 부부의 신고를 받고 수차례 출동한 경찰은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웃주민들도 피고들(B씨 부부)이 낸 소음과 진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고의로 장치를 동원해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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