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성박물관. /사진 = 계양구 제공
계양산성박물관. /사진 =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는 최근 인천시가 내린 계양산성박물관 관련 기관 경고<본보 8월 12일자 19면 보도>등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구는 현재 시공사와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시의 기관 경고 및 공무원 징계 요구 사유를 현재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에 계양산성박물관 기성금 과다지급에 대한 기관 경고 및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 요청서를 시에 접수했다.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시공사를 상대로 지난 6월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어 시가 지적한 ‘재정손실’을 단정 지을 수 없고, 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징계 요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17일 구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 대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지난해 2월 구가 해당 공사와 관련해 6차례의 기성검사를 진행하면서 기성률을 실제 기성률(82.1%)보다 높은 89%로 조정해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구 관계자는 "‘재정손실’이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건립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을 요청하게 됐다"며 "2개월 이내에 다시 내려오는 시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닌 구의 행정 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구에서 보낸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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