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올해 ‘법정 계량기(상거래용 10t 미만 저울)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검정 대상을 제외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시도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수시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31-828-291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자동 저울이 다수 분포돼 있어 정기검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많은 저울 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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