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통합당 동두천·연천)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이어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큰 수해를 입은 연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74가구가 침수되는 등 총 420건 293억 원의 재산피해(8월24일 기준)가 발생 했다. 

특히 폭우가 이어지던 지난  5일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1천200여 명이 대피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연천군은 이재민 구호 및 수해 복구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며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대규모 재난 상황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연천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에 국가의 정책적 책임과 배려를 강조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한 결과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연천군이 포함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연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연천군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봉사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시작이다. 연천군의 피해가 온전하게 복구되는 순간까지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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