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지자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교회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시가 감염 차단을 위해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외에서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 중단, 공원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령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에 감염됐다 하여 모두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는 도처에 떠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다. 감추고 숨길 일이 아니다. 몸에 이상 증후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안다. 도처에 보건소가 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검사받기를 재삼재사 당부한다.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만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그 첫 번째다.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안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순간의 방심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총 288명을 수사하고, 이 중 19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의 방침대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행위는 중대한 불법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나 한 사람의 자그마한 방심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나와 내 가정, 국가를 코로나19라는 가공할 위험으로부터 살리는 길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지금 우리를 감싸고 도는 무서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시민 모두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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