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오산경찰서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고있어 경기도가 지난 21일부터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며 대상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가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시설 등의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수가 집합하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즉시 시행)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곽상욱 시장은 "연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을  준수 해줄것을 당부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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