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사회2부
안유신 사회2부

양평군의 최고 영예인 2020년 군민대상 선정을 위해 ‘후보자 인터넷 군민 검증’이란 이름으로 온라인 검증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89년에 조례 제정 후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 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해 귀감이 되는 분을 발굴해 각별히 예우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을 널리 알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도 2명의 군민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공개 접수를 통해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부문과 효행 및 선행·청렴 봉사·지역사회 부문에 각각 1명씩 총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7명이 추천됐다. 이후 서류 평가에 이어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군청 홈페이지에 최종 후보자 7명에 대한 공적을 공개하고 온라인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군민 검증은 지난해 첫 시작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본 상의 명예에 걸맞은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 검증 및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게재를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부끄러울 만큼, 절차상의 미숙함과 공개한 공적자료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우선 군민대상 조례 제5조 2항에 수상자의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군민 검증(군 홈페이지, 언론 등),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류 심사만을 마치고 현지 실사를 미룬 채 ‘인터넷 군민 검증’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인터넷에 공개한 7명의 후보자에 대한 공적조서에 일부 후보자에 대한 공적기간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자료로 군민들에게 무엇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수상자 선정 절차가 명시된 제5조 2항이 지난 2019년 4월 급히 신설된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어떤 기준과 근거로 군민대상을 선정, 수상해 왔는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점은 결국 지난해 4월 군민대상 조례 개정 전까지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조항만을 근거로 주먹구구식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군은 선한 취지로 시작된 군민대상인 만큼 조속히 관련 조례 보완 등을 통해 더욱 명예롭고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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