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손해사정사

여름철 친구차로 여행을 가는 경우 여러 명이 돌아가며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차가 1인운전 한정특약 또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Ⅰ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대인배상Ⅰ만 적용 받을 경우 대인사고에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났다면 먼저 사고 발생시킨 사람에게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차량은 친구 차량인데, 왜 사고 발생시킨 사람의 차량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타차특약)을 가입한 경우 있다. 이 경우 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명시돼 있다.

즉, 친구 차로 운전을 했어도 본인 차의 ‘타차특약’이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 할 수 있다. 단, 타차특약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그럼 친구들과 여행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 보험사 통화 후 임시 운전자 특약을 가입한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일(日) 단위로 피보험자를 지정 또는 누구나 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전 전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가입할 수 있다.

2. 친구 차량에 피보험자로 등록 후 여행을 다녀온 후 해지한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번의 경우가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알면 좋은 정보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자동차보험 담보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라는 담보가 있다. 무보험 자동차(대인배상Ⅰ만 가입돼 있어도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또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로 적용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하면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연락하면 된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까지 피보험자로 담보되기 때문에 담보를 하는 범위가 넓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한다. 자동차상해담보 보험료가 더 비싸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진단명에 따른 급별 한도로 보상하여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나,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찬종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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