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사진)의원이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에만 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법정학교가 아닌 곳은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므로 교육관계 법령상 특정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과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