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사항 및 차량 정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량 방역 여부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지도 여부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 청결 상태 및 냉방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및 비상탈출 망치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사고 대비 보험·공제 가입 및 부상자 구호·초동조치 요령 교육 여부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여부 등 안전 분야도 집중 점검한다.

위반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향후 정기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미개선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주말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유흥 및 단란주점 388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행문을 부착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업소는 PC방, 실내집단운동, 헌팅포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도권 대유행이 현실화된 만큼 업주 여러분의 주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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