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수해 속에서 빛을 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집중호우로 평택시 소재 한 가건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3천만 원이 지급됐다. 관외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보장지역을 확대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 접수를 돕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금 수급을 도왔다. 보험금은 자연재해와 산사태 2개 항목으로 각 1천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지급됐다. 

서철모 시장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관외에서 발생한 상해까지 보장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등록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며,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대중교통, 만 12세 미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선박 침몰 및 전복사고 등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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