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 10건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동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현장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또 길거리에서 학생들과 시비가 붙자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려 출동한 경찰에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숙기간임에도 여러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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