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실시했다.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립 목적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 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시위에 참여한 홍선의 의장은 "52만 평택시민 모두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는 평택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일부터는 평택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이어갈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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