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 2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왼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등교한 3학년 학생들은 실습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 2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왼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등교한 3학년 학생들은 실습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교육당국의 갑작스러운 수도권 지역 학교의 원격수업 전면 전환 발표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이 긴급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한 혼란 등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고3 학생을 제외한 전 학년에 대한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학교들은 긴급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원격수업 전환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별도로 운영되는 긴급돌봄을 위한 돌봄인력의 확충이다. 교육당국은 학부모 등 봉사자와 방과 후 강사,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도우미’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들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는 60인 이하 학교보다 많은 수의 학생이 긴급돌봄을 신청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태다.

긴급돌봄도우미를 확보했더라도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보조할 수 없어 ‘원격학습도우미’를 따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운영된 ‘원격학습도우미 인력사업’이 당사자들의 근무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문제로 인해 다음 달 6일 종료되면서 당장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할 처지다.

특히 현행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대상을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명시하고 있어 등교 중지기간에 이뤄지는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급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갑자기 시행되는 정책에 불만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잇따른 항의도 교사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각 사안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달라 학교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학교자치’라는 명목으로 모든 결정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어느 정도 확정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교육청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며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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