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 차량 14대를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일원에서 마트 픽업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 조 7명으로 구성된 교통단속반은 임차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차량의 무허가 노선 운행, 유상 운송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10월 말까지 이뤄진다.

아울러 군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 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지난해부터는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탄력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운수사업 질서가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 무시 관행 근절과 안전 지키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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