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의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식 제한(9년 이상) 조건을 삭제하고, 대상자 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던 기존 차량 폐차 및 신차 등록을 선정일 이전 2개월 이내까지도 인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50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선정은 선착순이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시 녹색환경과로 신청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이후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폐차 및 신차 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 만큼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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