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복무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재택근무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 직종이다.
재택근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 학교장 및 기관장(부서장) 등이 판단해 2분의 1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될 경우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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