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해금 부위원장이 27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 마찰을 방지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591만 가구(전국 2천238만 가구의 26.4%)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평택시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36%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할 경우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적발에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반려견 또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평택시에 조성돼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이충레포츠공원을 포함해 팽성읍 안정근린공원, 오성면 농업생태원 등 3개소로, 이충레포츠공원을 제외하곤 울타리 정도만 설치돼 견주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의 일부를 반려견과 견주들이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서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복지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오니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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