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서철모 화성시장 배우자 명의 주택. 왼쪽 원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오른쪽 네모는 불법 증축 부분.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 제공>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서철모 화성시장 배우자 명의 주택. 왼쪽 원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오른쪽 네모는 불법 증축 부분.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 제공>

화성시의회가 서철모 화성시장의 불법 건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를 자행하는 서철모 시장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실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철모 시장의 경우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 주택 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6채, 배우자 명의로 2채를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은 화성시장 주택 9채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통합당 화성시의원이 최근 충북 진천 소재 서 시장의 배우자 명의 주택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이 드러났다"며 "진천군청 관계자는 이 주택에 대해 불법 증축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사항을 확인했으며, 건물 소유주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진행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올 초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 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하던 서 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행위로 주택을 단장하고 소유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평소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화성시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당 시의원들은 "서철모 시장은 혹여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한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정작 본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염치 없는 행동이야말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본보는 이 같은 시의회의 성명에 대한 서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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