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경기도내 학교들의 등교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유아 학부모들이 원격수업에 반대하며 원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결정으로 도내 2천197곳의 유치원(공립 단설 115곳, 공립 병설 1천122곳, 사립 960곳)이 지난 26일부터 일제히 원격수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매월 유아학비 4만5천 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지원받아 사실상 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24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받으면서도 매월 20만∼30여만 원의 원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일반은 10여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비가 추가로 필요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등원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원격수업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는데 원비를 전액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유치원생의 원격교육이 말이 됩니까’라는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3천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유치원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원격수업 전환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원격수업도 정규수업의 한 형태"라며 "현재 유치원에서는 각 가정에 놀이꾸러미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비록 아이들은 등원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은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만드는 등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강제로 환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다만, 원격수업이 최대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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