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두고 시와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남춘 시장이 "기존 조례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으면서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8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재개정 및 현금 보상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조례로 돌아가면 전대 유예기간 등 효력이 사라져 상위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상생협의회를 통해 법과 조례 내에서 합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개정 조례 원천 무효 및 현금 보상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 18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등록됐다. 이 청원은 30일간 시민 3천115명의 공감을 얻어 답변 기준(3천 명)을 충족시켰다.

청원인을 비롯한 일부 상인들은 1월 31일 개정된 지하도상가 조례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례가 급하게 개정되느라 상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다. 이들은 시와 상인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 활동과 관계없이 시청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조례 개정 무효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는 기존 조례가 계속해서 상위법 위반 지적을 받아온데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난 지하도상가에 대한 강제집행 등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금 보상 역시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시장은 상생협의회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만큼 상생협의회에 대한 신뢰를 부탁했다. 상생협의회는 4월 16일 구성 이후 2차례의 정기회의, 2차례의 소협의회 회의 등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는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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