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한다.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3억5천만 원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31일부터 인천 전역에서 시행한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4월 14일 1차 완화한 조치에 따라 소득기준 85% 이하에서 100% 이하다. 지급 기준소득은 1인가구는 기존 약 149만 원에서 약 175만 원으로, 4인가구는 기존 약 403만 원에서 약 474만 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지원(4인가구 기준 123만 원), 주거 지원(4인가구 기준 약 64만 원), 의료 지원, 학비 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도록 해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 고려하며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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