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 ‘과천지구 사업 참여 부결’로 인해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서 참여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을 유튜브 과천시 계정을 통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26일 열린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해 과천도시공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부결로 인해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시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김 시장은 "시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해당 안건을 부결했는데, 어떻게 이번 안건의 부결이 주택 공급 계획 철회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밝힐 것과 고금란 부의장이 당시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행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 가구 주택 공급 사업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안건의 부결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시가 과천도시공사를 통한 지분 참여 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만을 가지고는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처리를 통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고금란 부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있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재투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하며,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보하겠다는 시의 목표치에 대해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 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임시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야당 시의원들을 향해 "정치적·정략적 이해 득실을 접고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