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는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 대상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음대책지역 인근 또는 경계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이 빠져 있고 보상 기준도 모호해 반쪽짜리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국방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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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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