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다. 시설격리자는 1인당 140만 원(1일 10만 원)의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8월 28일까지 219명이 이용했으며 운영인력 및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없었다.

시는 임시생활시설 내 복도와 승강기 등 격리자의 공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과 후에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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