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경기도 및 구리경찰서와 합동 점검반 7명을 편성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관내 모든 실내·외 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는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마스크 착용법(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당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미용업소,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대상 업소로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의 영업주는 테이블 등 일행이 별도로 모이는 곳마다 건강상태질문서를 비치해야 한다. 

이 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며. 미 이행 업소는 확진자 경유 시 신속한 접촉자 확인 등을 위해 업소명과 위치가 공개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과 가족,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 백신인 만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접촉자 파악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위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대상 업소를 기존 3천770개 업소에서 4천608개 업소로 확대 지정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