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31일 한창 공사 중인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현장.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31일 한창 공사 중인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현장.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31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주민 오모 씨 등 5명이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동구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는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주택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지정일 직전 3개월간 주택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사실이 없고, 지정일 직전 2개월간 아파트 청약률이 5대 1을 넘은 적이 없는 지역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단독주택의 토지가격이 3.3㎡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불과한데다, 아파트 가격도 10여 년 동안 3.3㎡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그치는 등 지정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원도심의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대출규제 강화와 양도세 부담 증가, 취득세 상승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출규제 등은 동구에서 진행되는 1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장은 "이전에는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이 있기만 하면 이주비 대출이 60%까지 나왔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무주택자만 50% 나오게 됐다"며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나중 문제를 생각지 않더라도 당장 이주하고 철거하는 시점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조정대상지역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원도심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것에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한 적법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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