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민·용인정) 국회의원이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전관예우 근절 3법’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은 재판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전관 변호사의 법정 외 변론과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상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순 있지만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판결문 공개도 확대한다.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다 검색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청법개정법률(안)은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 특정 사건이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지검장의 재량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와 검사를 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요인이 전관변호사 청탁을 가능하게 해 전관예우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전관변호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만은 분명하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인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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