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안성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역농협에서 판매되는 쌀 및 직거래 농가 등에 대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판매가 확대되면서 농가의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지원액을 1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 범위는 기존 농협과 GAP·친환경·G마크 인증 경영체에서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면서 안성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확대한다. 단, 관내 발송 건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침을 변경했으니 많은 농민들이 택배비 지원사업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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