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비대면 예배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 중인 종교시설에 마스크 총 1만1천350장을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공무원들이 직접 교회를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사항 준수를 요청했다.

시는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조치 기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법에 따라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이용기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이웃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교시설도 대면 예배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