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민·용인정) 국회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제정된 해당 특별법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와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2018년 출범한 사참위는 고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이나 해경의 폐쇄회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사고 당시 법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 공무원들의 모든 범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내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이라며 "아직 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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