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사업본부는 지난달 31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55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이번 보상은 1단계 토지 293필지 26만7천309㎡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대상자는 오는 14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LH 양주사업본부 보상부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과반수, 경기도, LH의 추천으로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12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협의 착수 시기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이번 보상계획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까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LH 양주사업본부 보상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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