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2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대중제 골프장의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골프장 운영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찰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공항공사는 1일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일원에 365만㎡ 규모로 조성돼 운영 중인 인천공항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2002년 7월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와 공사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골프장 내 토지사용기간(총 15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번 공고에서 공항시설 확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신불지역에 대해 기본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골프코스 등은 임대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기본 임대차 기간 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을, 제5활주로 지역은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입찰 조건은 최근 3년간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과 단독 참가 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 및 320억 원 이상의 자본총계 등이다.

이 같은 입찰 추진에 현 사업자인 스카이72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카이72는 "공사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 약 2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물은 민간사업자의 소유로, 입찰을 강행하면 소유권 관련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스카이72가 소유한 시설물 이전 동의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72는 운영 연장 등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 협의와 차후 공지될 수도 있는 권익위의 권고 수용 등을 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실시협약 종료 시 시설의 무상 인계 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철거하기로 이미 합의됐으며, 현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은 수의계약(특혜)에 해당돼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적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스카이72㈜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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