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PG)./연합뉴스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PG)./연합뉴스

계약직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2016년 진행된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와 상관없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식 담당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2명이 모두 면접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지 못하자 ‘감식소에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왜 안 뽑으려고 하느냐’며 점수를 고쳐 1명을 합격시켰다.

유가족 탐문 담당 채용시험에서는 지원자 중 여성이 가장 높은 면접시험 점수를 획득하자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많고, 현재 유가족 탐문 담당 직원이 모두 남자라 팀을 이뤄 출장을 다니는 것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기도 했다.

군 검찰은 A씨가 계약직 군무원 채용 3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부하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가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직 군무원은 임용과 관련해 시험 절차, 합격 기준 등을 규정한 구 군무원인사법(2016년 12월 개정 이전의 법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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